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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죠? 채무자 이동전화 추적해줘요”
119에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살 우려로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황당 요청'도 많아 소방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00여 건의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위치추적을 실시한 사례는 2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요청은 정황상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한 위치추적 요청 사례가 아니었던 것이다.
위치추적에 나선 24건의 신고 중에서는 가출로 인한 자살 우려가 16건(66.7%), 우울증환자 자살 우려 3건(18.7%)으로 자살과 관련한 신고가 제일 많았다.
또 긴급메시지 구조 요청 3건(18.7%), 정신질환자 및 화재현장 실종자도 각각 1건(6.3%)이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결과 신고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자체 귀가한 사례는 6건(25%)이었으며, 사체로 발견된 사례도 2건(8.3%)이 있었다.
또 위치추적이 불가한 상태도 9건(37.5%)이었으며, 위치추적을 했으나 미발견된 사례도 7건(29.2%)이었다.
하지만 정작 긴급구조가 필요로 하는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는 비중이 낮아 소방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늦은 귀가나 단순 연락두절, 단순가출임에도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루동안 평균 7∼8건의 위치추적 문의나 요청이 들어오지만 정작 접수를 받거나 위치추적을 실행하는 경우가 1∼2회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 막무가내 요청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허위신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막무가내 요청 때문에 정작 시간을 다투는 위치추적에 지장이 생기는 등 본연의 소방업무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라고 관계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위치추적이 꼭 필요한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단순가출 등 긴급구조 목적 외의 요청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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